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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11호).pdf (15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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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1.29. ~ 2.5.(7일)
2. 공고대상 : 박** 외1명 (1세대 2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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