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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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5. 01. 30. ~ 02. 10.(7일이상)
나. 공고대상: 심** 외 2명 (총 3명)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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