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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13호).pdf (15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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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5.1.30. ~ 2.13.(14일간)
나. 공고대상: 곽** 외 1명 (총 2명)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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