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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및 조례개정안.hwp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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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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