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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통진읍 HP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

  • 작성자
    장채현(경제지원과)
    작성일
    2015년 2월 3일(화) 00:00:00
    조회수
    294
  • 전화번호
    032-560-445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제2항 규정에 의거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산란계 농장의 HPAI 발생관련 예찰지역(발생지 반경 10㎞이내) 내에 사육중인 농가에 대하여 전 두수 이동제한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붙임 1. 이동제한 명령 고시문(서구청).

2.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주)한우리 관련 AI 방역대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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