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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카드 말소 후 사용분 환수통보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한진구(교통민원과)
    작성일
    2015년 2월 4일(수) 12:00:00
    조회수
    164
  • 전화번호
    032)560-4865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19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말소 후 카드사용분 환수고지서를 해당 화물운수사업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의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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