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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법 제81조 제3호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하였으나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99조 제11호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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