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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203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
인천 서구 검암역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흐름 장애 및 보행자 안전 사고 우려 등을 해소하고자『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목적 및 설치 예정 장소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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