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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08-662호
공시송달공고
북한산 국립공원내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우편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요청하오니 의견제출 기한내 은평구청 공원녹지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7.31
은평구청장
붙임 : 공시송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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