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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부적합 건설기계 정비명령통지 공시송달공고문.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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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명령 통지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정기검사 부적합 건설기계 정비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5.02.10~2015.02.25(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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