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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이륜차 사용신고) 위반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제48조 제2항(이륜차 변경신고) 위반 변경 및 폐지신고 미필, 제49조 위반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02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공고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 변경 및 폐지신고 미필,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3.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동법 제48조 제2항, 동법 제49조 4. 공시송달 대상자 현황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송달불능자
5.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15.02.10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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