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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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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및 동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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