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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검단4동 공고문.pdf (1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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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5. 02. 11. ~ 2015. 03. 06. (14일 이상)
○ 공고대상 : 박** (완정로45번안길 1)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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