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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249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5. 2. 11.
2. 대 상 자 : 심** 2명
3. 공 고 기 간 : 2015. 2. 11. ~ 2015.3. 6.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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