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hwp (32KByte)
미리보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 등록을 폐업신고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일반, 휴게음식점
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