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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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을 위반하여「영업시설물 전부멸실」이 확인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게시판]에 공시송달(공고)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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