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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5-18호).pdf (20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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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 주민센터주소)로 이전됨을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공 고 대 상 : 정**(인천 서구 완정로34번길 47) 외 5명
○ 2 차 공 고 기 간 : 2015. 02. 12. ~ 2015. 02. 25.
○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5-18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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