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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달 불능자에 대한 공시송달

  • 작성자
    재난관리과(재난관리과)
    작성일
    2008년 8월 8일(금) 09:33:49
    조회수
    397
  • 전화번호
    032-560-4283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 - 6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o 서류명칭 : 민방위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달 불능자에 대한 공시송달


  o 공고대상 : 별첨 내역 참조


  o 공고기간 : 2008. 8. 8. ~ 2008. 8. 24.(17일 간)


  o 공고내용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를 위반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동법 제39조(과태료부과)에 따라 민방위과태료를 부과하여 통지서 및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공시송달)를 실시합니다.


      2. 공고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난관리과 민방위담당[032) 560-4283]으로 문의하신 후,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의 사실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8월 8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난관리과 [032) 560-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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