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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제2015-21호).pdf (18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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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1, 2차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그 대상자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2.26.~3.14.(14일 이상)
2. 공고대상 : 정** 외 5세대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5-2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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