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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방사업(계류보전) 예정지.xlsx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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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285호
2015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 공고
집중호우 시 피해 발생 예상지에 대하여 인명 및 시설물 보호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사방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3월 0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2015년 사방사업(계류보전)
2. 대 상 지 : 심곡동 외3개소
3. 지번조서 : 붙임내역 참조
4. 사업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6월
5. 공고기간 : 2015.03.03 ~ 2015.03.23(20일간)
6. 기타사항
ㅇ 위 기간내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이 없을 때에는『사방사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및『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사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측량의 장애물 제거․소요자재의 채취․사용함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합니다.
ㅇ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면적 및 대상지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032-560-4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5년 사방사업(계류보전)예정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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