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29KByte)
미리보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16KByte)
미리보기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