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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공고문(하도급 대금 미지급)-(주)씨앤아이산업개발.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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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하고,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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