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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택지개발사업 관련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시책관리팀(시책관리팀)
    작성일
    2008년 8월 11일(월) 09:47:58
    조회수
    559
  • 전화번호
    032-560-5903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638호


공시송달 공고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65(‘06. 11. 3)호로 개발계획승인·고시된 인천가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이명호)의 주소·거소 및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하여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택지보상판매팀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종류 : 인천가정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3. 사업예정지 : 인천 서구 가정동, 원창동, 신현동 일원

4. 공고기간 : 2008. 8. 11 ~ 2008. 8. 26 (16일간)

5. 보상계획

  가. 협의  기간 : 2008. 6. 25 ~ 2008. 8. 30

  나. 보상  방법 : 현금보상 및 채권보상

  다. 보상금산정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3인(주민추천 1인 포함)이 시행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

  라. 보상  장소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택지보상판매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7-8

                  전화번호 : 032)450-8091, 8092

  마. 보상금액 및 계약 시 구비서류 : 보상장소로 문의

  바. 토지조서

대상 토지소유자

대상 토지

관계인

등기부상 성명

등기부상 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이명호

인천시 송림동 219

인천 서구 가정동

71-163

620 

16.6/332

-


2008. 8.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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