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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638호
공시송달 공고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65(‘06. 11. 3)호로 개발계획승인·고시된 인천가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이명호)의 주소·거소 및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하여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택지보상판매팀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종류 : 인천가정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3. 사업예정지 : 인천 서구 가정동, 원창동, 신현동 일원
4. 공고기간 : 2008. 8. 11 ~ 2008. 8. 26 (16일간)
5. 보상계획
가. 협의 기간 : 2008. 6. 25 ~ 2008. 8. 30
나. 보상 방법 : 현금보상 및 채권보상
다. 보상금산정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3인(주민추천 1인 포함)이 시행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
라. 보상 장소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택지보상판매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7-8
전화번호 : 032)450-8091, 8092
마. 보상금액 및 계약 시 구비서류 : 보상장소로 문의
바. 토지조서
대상 토지소유자 |
대상 토지 |
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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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성명 |
등기부상 주소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지분 |
|
이명호 |
인천시 송림동 219 |
인천 서구 가정동 |
71-163 |
도 |
620 |
16.6/332 |
- |
2008. 8.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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