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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의2호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제8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 전 같은 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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