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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미갱신-등록말소)-(주)장형건설.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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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등록말소 등)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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