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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99(2009.06.22.)호로 인천도시계획시설(석남완충녹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40번지 일원]의 편입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변경)을 공고 하오니,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공고문 붙임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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