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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류코시스 양성우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공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8년 8월 11일(월) 10:46:57
    조회수
    591
  • 전화번호
    032-560-445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8 - 639 호

 

 

 소류코시스 양성우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9조, 제 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소류코시스 발생농장 가축 전두수에 대하여 재검 후 음성판정시까지 이동제한을 공고합니다.

 

 

2008.08.1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치 목적 : 소류코시스 발생에 따른 전염병 확산방지

 

2. 해당 농장 : 인천광역시 서구 공천동 11-2번지 서곶목장

 

3. 대상 가축 : 소류코시스 발생농장 가축 전두수 (57두)

 

 

발 생 지

고유

번호

축종

성별

연령 (산차)

특징

판정

일자

판정

동거 가축수

주소

목장명

축주

서구 공촌동 11-2

서곶

이수근

L7154

H

2세

흑백 제각 면결

08.8.8

양성

56

 

4. 목 장 주 : 이 수 근

 

5. 이동제한기간 : 소류코시스 발생농장 전두수 재검후 음성판정시까지

 

6. 기타 사항

○ 본 이동제한 명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7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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