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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8 - 639 호
소류코시스 양성우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9조, 제 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소류코시스 발생농장 가축 전두수에 대하여 재검 후 음성판정시까지 이동제한을 공고합니다.
2008.08.1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치 목적 : 소류코시스 발생에 따른 전염병 확산방지
2. 해당 농장 : 인천광역시 서구 공천동 11-2번지 서곶목장
3. 대상 가축 : 소류코시스 발생농장 가축 전두수 (57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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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생 지 |
고유 번호 |
축종 |
성별 |
연령 (산차) |
특징 |
판정 일자 |
판정 |
동거 가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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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목장명 |
축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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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공촌동 11-2 |
서곶 |
이수근 |
L7154 |
H |
♀ |
2세 |
흑백 제각 면결 |
08.8.8 |
양성 |
56 |
4. 목 장 주 : 이 수 근
5. 이동제한기간 : 소류코시스 발생농장 전두수 재검후 음성판정시까지
6. 기타 사항
○ 본 이동제한 명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7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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