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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1.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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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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