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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시행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년 8월 12일(화) 13:50:57
    조회수
    525
  • 전화번호
    032-560-4350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남동국가산업단지, 서부국가산업단지,

 

석남 원창동 일반공업지역, 백석 오류동 일원)에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적용코자,

 

[인천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인천광역시 조례 제4193호, 2008.8.4)]

 

제정.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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