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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제1호근린공원) 결정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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