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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및 금융자산 압류처리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신난영(토지정보과)
    작성일
    2015년 3월 19일(목) 10:25:54
    조회수
    330
  • 전화번호
    032-560-481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3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납부 독촉 및 금융자산 압류처리에 관한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3. 1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5. 3. 19. ~ 2015. 4. 2. (15일간)

○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처분의 제목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및 금융자산 압류처리 통지

2.당사자

성 명

정하형 (810107)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124

3. 위반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4. 부과금액

24,600,000원

5. 법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국세징수법」 제24조

6. 기타(문의처)

기관명

인천서구청

부서명

토지정보과

담당자

신 난 영

연락처

전화) 032-560-4813, 팩스) 032-560-2786

 

※ 기한 내 미납시, 압류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추심절차 진행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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