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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3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납부 독촉 및 금융자산 압류처리에 관한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3. 1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5. 3. 19. ~ 2015. 4. 2. (15일간)
○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처분의 제목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및 금융자산 압류처리 통지 | ||||||
2.당사자 | 성 명 | 정하형 (810107) |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124 | ||||||
3. 위반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 ||||||
4. 부과금액 | 24,600,000원 | ||||||
5. 법적 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국세징수법」 제24조 | ||||||
6. 기타(문의처) | 기관명 | 인천서구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신 난 영 | |
연락처 | 전화) 032-560-4813, 팩스) 032-560-2786 | ||||||
※ 기한 내 미납시, 압류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추심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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