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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내항) 무단방치(물건) 소유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행정대칩행 계고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김광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5년 3월 16일(월) 00:00:00
    조회수
    357
  • 전화번호
    0634543864

군산시 공고 제2015 - 4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항만법」제84조(행위 제한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이동 계고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및 소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항만시설 무단방치(물건)에 대한 자진이동 명령

2. 자진이동 기 한 : 2015. 3. 31.

3. 공고기간 : 2015. 3. 16. ~ 2015. 3. 31.(15일간)

4. 자진이동 대 상 자 : 항만시설 무단방치(물건) 소유자(관계자)

5. 자진이동 위 치 : 군산시 내항(종전 장미동 1-4번지, 현재 장미동 1-72번지) 일원

6. 자진이동 대상(수량) : 물건 14건 [선박(어선) 12척, 자동차(승용:중형) 1대, 건설기계(굴삭기) 1대)]

7. 집 행 일 : 공고기간 이후 행정대집행 실시

8. 공고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및 전국구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9. 관련법규 : 항만법 제84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10. 공시송달 및 계고내용 :「항만법 무단방치(물건) 자진이동 계고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통보」

11. 기타사항 : 2015. 3. 31일까지 자진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행정대집행법」제2조 규정에 의거 강제이동 등의 조치를 취하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아울러, 처분(자진이동 명령)에 내용에 불복이 있을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산시장에게 행정심판 청구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안전총괄과(☎063-454-38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 자진이동 계고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물건조서

번 호

종 류

어선번호

톤 수

성 명

비 고

1

선 박

(십이동파1호)

0909004-6461305

4.97

이옥자

 

2

선 박

(3진성호)

9802163-6451302

1.40

장인수

 

3

선 박

(미 상)

 -

1.00

(추정)

- 

 

4

선 박

(우진호)

0007009-6451304

1.94

이형준

 

5

선 박

[고도호(대원)]

0203009-6451308

2.29

최승선

 

6

선 박

(수복호)

9905007-6451303

2.09

박성식

 

7

선 박

(태덕호)

9803003-6458002

1.43

장석수

 

8

선 박

(영창호)

0907005-6451300

5.54

박장복

 

9

선 박

(문포호)

9802012-6458003

1.00

정승운

'13.8.20

등록말소

10

선 박

(미 상)

 -

3.00

(추정)

- 

 

11

선 박

(덕일호)

0011004-6451300

1.89

유덕일

 

12

선 박

(강프로호)

1305006-6441806

8.55

강해문

 

13

건설기계

(굴삭기)

전북02아5491

1㎥

김승규

 

14

자동차

(승용:중형)

91가1050

코란도

㈜문화교역

 

 

2015. 3. 16.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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