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붙임]2. 위치도 및 물건조서.pdf (1MByte)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2015 - 4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항만법」제84조(행위 제한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이동 계고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및 소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항만시설 무단방치(물건)에 대한 자진이동 명령
2. 자진이동 기 한 : 2015. 3. 31.
3. 공고기간 : 2015. 3. 16. ~ 2015. 3. 31.(15일간)
4. 자진이동 대 상 자 : 항만시설 무단방치(물건) 소유자(관계자)
5. 자진이동 위 치 : 군산시 내항(종전 장미동 1-4번지, 현재 장미동 1-72번지) 일원
6. 자진이동 대상(수량) : 물건 14건 [선박(어선) 12척, 자동차(승용:중형) 1대, 건설기계(굴삭기) 1대)]
7. 집 행 일 : 공고기간 이후 행정대집행 실시
8. 공고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및 전국구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9. 관련법규 : 항만법 제84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10. 공시송달 및 계고내용 :「항만법 무단방치(물건) 자진이동 계고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통보」
11. 기타사항 : 2015. 3. 31일까지 자진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행정대집행법」제2조 규정에 의거 강제이동 등의 조치를 취하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아울러, 처분(자진이동 명령)에 내용에 불복이 있을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산시장에게 행정심판 청구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안전총괄과(☎063-454-38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 자진이동 계고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물건조서
번 호 | 종 류 | 어선번호 | 톤 수 | 성 명 | 비 고 |
1 | 선 박 (십이동파1호) | 0909004-6461305 | 4.97 | 이옥자 |
|
2 | 선 박 (3진성호) | 9802163-6451302 | 1.40 | 장인수 |
|
3 | 선 박 (미 상) | - | 1.00 (추정) | - | |
4 | 선 박 (우진호) | 0007009-6451304 | 1.94 | 이형준 |
|
5 | 선 박 [고도호(대원)] | 0203009-6451308 | 2.29 | 최승선 |
|
6 | 선 박 (수복호) | 9905007-6451303 | 2.09 | 박성식 |
|
7 | 선 박 (태덕호) | 9803003-6458002 | 1.43 | 장석수 |
|
8 | 선 박 (영창호) | 0907005-6451300 | 5.54 | 박장복 |
|
9 | 선 박 (문포호) | 9802012-6458003 | 1.00 | 정승운 | '13.8.20 등록말소 |
10 | 선 박 (미 상) | - | 3.00 (추정) | - |
|
11 | 선 박 (덕일호) | 0011004-6451300 | 1.89 | 유덕일 |
|
12 | 선 박 (강프로호) | 1305006-6441806 | 8.55 | 강해문 |
|
13 | 건설기계 (굴삭기) | 전북02아5491 | 1㎥ | 김승규 |
|
14 | 자동차 (승용:중형) | 91가1050 | 코란도 | ㈜문화교역 |
|
2015. 3. 16.
군 산 시 장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