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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한정)면허유효기간연장 처분 고시.hwp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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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한정)면허유효기간연장 처분하였기에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면허 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에 의거 처분 내용을 고시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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