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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117조 제2항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부과) 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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