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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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가정로일원(석남사거리~서인천농협남부지점 사거리)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방법 고시(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3 및 동시행령 제28조,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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