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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강동석(도시재생경관과)
    작성일
    2015년 3월 25일(수) 11:27:49
    조회수
    258
  • 전화번호
    560-4182

우리구 가정로일원(석남사거리~서인천농협남부지점 사거리)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방법 고시(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3 및 동시행령 제28조,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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