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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고 제 2008 - 1017 호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8년 8월 19일(화) 11:47:24
    조회수
    540
  • 전화번호
    032-560-4768

익산시 공고 제 2008 - 101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취소 및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 하지 않은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청문) 및 농지법 제55조(청문)의 규정에 의거 취소 청문 후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 사항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행정처분명령서 미송달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공시송달 대상자)

대 상 자

허가내용

처분내용

비고

성 명

주민

등록번호

주 소

권 순 현

610201-

1******

익산시 팔봉동 313 기안파인골드빌

2차 202동 506호

도개58437-38호(1999.1.12.) 익산시 팔봉동 371-1,371-2번지 상의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농산51311-747호(1998.12.17)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취소

 

3. 공 고 기 간 : 2008. 8. 15 ~ 2008. 8. 30(15일간)

4.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5. 기 타 사 항 : 대상자는 이미 청문에 불응하였으므로 의견 제출은 불가하며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본건 처분이 있음을 알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4, FAX : 859-5091) 및 농식품산업과063-859-5752, FAX : 859-5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8. 8. 15.


익   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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