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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제2015-66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하고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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