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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신난영(토지정보과)
    작성일
    2015년 3월 27일(금) 14:47:46
    조회수
    789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15-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3조(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송부하고자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 3.26.

 

 

소 사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5. 3.26. ~ 2015. 4. 2.(7일간)

2.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2. 당사자

성 명

이*연 (341111-2******)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40번길 21, ***동 ***호

(당하동, ***아파트)

3. 내용

2014년 4/4분기 정밀조사 대상자로 통보된 소사본동 400-7 소사청구아파트 ***동 ****호의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격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자료(매매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매매대금영수증, 기타 입증자료) 제출요청

6.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7. 기타(문의처)

기관명

부천시 소사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주 소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소사본동, 소사구청)

우편번호

422-701

연락처

☎ 032)625-6154, FAX 032)625-6138

제출기한

2015년 4월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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