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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취소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장석호(건설과)
    작성일
    2015년 3월 31일(화) 18:08:29
    조회수
    519

양평군 공고 제2015 - 319호

도로점용 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점용 허가 취소 처분 대상자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따라 청문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양 평 군 수

 

1. 공고내용 : 도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허가취소) 청문실시 알림

2. 공고대상

수 허가자

도로점용 기 허가지

허가면적

(㎡)

취소면적

(㎡)

취소사유

비 고

한영일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산57-3

120

120

목적사업부지 매매 및 허가 목적외 사용 등

 

이용재 외 2인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산44-14, 산43-4

153

153

점용에 따른 목적사업부지 공사 미실시

 

원상원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70-5, 858

18

18

목적사업부지 공사 미실시 및 허가자 사망 후 권리의무승계 미실시

 

(주)신우어패럴

양평군 개군면 앙덕리

산1-9

255

255

목적사업부지 건축허가 취소 및 공사 미실시

 

홍순택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37-3

890

890

목적사업부지 소유권 이전 및 점용료체납

 

 

3.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 : 2015. 03. 24 ~ 2015. 04. 08(15일간)

4. 공고장소 : 양평군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청문일시 : 2015. 04. 01(수) 14:00 / 양평군청 본관6층 홍보감사담당관 사무실

※ 공고기간내 의견제출시는 청문 재실시

6. 만약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점용허가 취소)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평군청 건설과 도로관리팀(031-770-24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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