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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2015-4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당 진 시 장
◇. 공고기간 : 2015. 03. 31. ∼ 2015. 04. 14.(15일간)
◇. 공고의 내용
1. 처 분 의 제 목 | 부동산실명법 위반 실명미등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
2. 당 사 자 | 성 명 | ㈜삼우네스트 | 주민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110111-*******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7, 1801호(역삼동,성지하이츠3차)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
4. 법적근거 및 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 |||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이행강제금 부과액 : 891,990원 ○ 부과대상 부동산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 445-6번지(지분731분의 99) | |||
6. 유 의 사 항 | ○ 위 공고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7. 기 타 문 의 |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041-350-3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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