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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공시송달공고(삼우네스트)

  • 작성자
    신난영(토지정보과)
    작성일
    2015년 4월 1일(수) 15:28:49
    조회수
    250

당진시 공고 제2015-4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03. 31.

 

당 진 시 장

 

◇. 공고기간 : 2015. 03. 31. ∼ 2015. 04. 14.(15일간)

◇. 공고의 내용

1. 처 분 의 제 목

부동산실명법 위반 실명미등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당 사 자

성 명

㈜삼우네스트

주민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110111-*******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7, 1801호(역삼동,성지하이츠3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4. 법적근거 및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액 : 891,990원

○ 부과대상 부동산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 445-6번지(지분731분의 99)

6. 유 의 사 항

위 공고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 타 문 의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041-350-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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