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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15년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아래와 같이 인상할 예정입니다.
○ 기준연금액
구 분 | `14~`15년 3월 | `15년 4월~`16년 3월 | 증가액 (증가율) |
단독가구 | 20,000~200,000원 | 20,000~202,600원 | 2,600원(1.3%) |
부부가구 (1인수급) | 20,000~200,000원 | 20,000~202,600원 | 2,600원(1.3%) |
부부가구 (2인수급) | 40,000~320,000원 | 40,000~324,160원 | 4,160원(1.3%) |
※ 기준연금액 단가 인상: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 1.3% 반영함.
※【부부감액】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 감액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032-560-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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