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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게임제공업소 폐업시 등록증 및 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미이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에 게임제공업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 바,
3. 2008. 8. 13.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임장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소 현장확인 및 세무서 폐업신고여부확인 등을 시행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항 규정에 따라 20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한 이후 직권말소처리 하고자 하오니 붙임 2의 양식에 2008년 9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게임제공업소 직권말소 예정 통지대상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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