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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4월 공시송달자료(2015년1월수시부과 체납).xlsx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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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재산세반송분.xlsx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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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15년 3월 수시분 재산세고지서 및 1월분 독촉고지서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15. 3. 15일 ~ 3. 3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5년 월 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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