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실외체육시설:잔디야구장) 신청에 따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람ㆍ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