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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8 -663호
공 고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같은 법 제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8.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구명 : 인천 검단2 택지개발예정지구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동, 검단2동
(법정동 : 마전동, 불로동, 대곡동)
3. 면 적 : 6,929,140㎡
4. 용도지역 :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5. 인구, 주택 : 53,000인(26,000호, 76명/ha)
6. 지구지정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7.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08.08.21 ∼ 2008.09.09 (14일간)
8.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 (☎ 032)440-3424)
- 서구청 시책관리팀 (☎ 032)560-5902)
- 서구 검단출장소 (☎ 032)560-4546)
- 검단1동 주민센터 (☎ 032)560-4614)
- 검단2동 주민센터 (☎ 032)560-4615)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검단사무소 (☎ 032)278-6000)
-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 (☎ 032)560-8200)
9. 열람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10. 관계서류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의견 제출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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