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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2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 공고

  • 작성자
    시책관리팀(시책관리팀)
    작성일
    2008년 8월 21일(목) 11:06:59
    조회수
    1304
  • 전화번호
    032-560-590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8 -663호


공      고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같은 법 제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8.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구명 : 인천 검단2 택지개발예정지구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동, 검단2동

                (법정동 : 마전동, 불로동, 대곡동)

3. 면  적 : 6,929,140㎡

4. 용도지역 :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5. 인구, 주택 : 53,000인(26,000호, 76명/ha)

6. 지구지정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7.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08.08.21 ∼ 2008.09.09 (14일간)

8.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 (☎ 032)440-3424)

   - 서구청 시책관리팀 (☎ 032)560-5902)

   - 서구 검단출장소 (☎ 032)560-4546)

   - 검단1동 주민센터 (☎ 032)560-4614)

   - 검단2동 주민센터 (☎ 032)560-4615)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검단사무소 (☎ 032)278-6000)

   -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 (☎ 032)560-8200)

9. 열람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10. 관계서류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의견 제출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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