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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소 행정처분 사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영순(일자리지원과)
    작성일
    2015년 4월 7일(화) 06:24:37
    조회수
    341
  • 전화번호
    560-296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482호

 

유료직업소개소 행정처분 사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대표자

상호

영업소재지

처분 사유

처분 내용

비고

고**

경인인력

인천 서구 406번길 12

⊙작업안정법제36조제3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

사업정지

3개월

 

고**

경인인력

인천 서구 406번길 12

⊙작업안정법제36조제3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사업정지

1개월

 

고**

경인인력

인천 서구 406번길 12

⊙작업안정법제제19조제3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과태료500만원

 

고**

경인인력

인천 서구 406번길 12

⊙작업안정법제36조제3항

보증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고

 

고**

경인인력

인천 서구 406번길 12

⊙작업안정법제36조제3항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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