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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소 행정처분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영순(일자리지원과)
    작성일
    2015년 4월 9일(목) 18:11:28
    조회수
    428
  • 전화번호
    560-296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495호

 

유료직업소개소 행정처분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제36조의3항(등록․허가등의 취소등)규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등록 사업자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관련 별표2(행정처분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 및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견제출 및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행정처분(1차: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1개월, 경고)

과태료처분(1차:500만원)

2.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처분사유 참조

3. 법적 근거 : 직업안정법 제36조 제3항(등록․허가등의 취소등)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제2항(손해배상책임보장)

직업안정법 제49조(양벌규정)

동법시행규칙제42조제1항 관련 별표2(행정처분기준)

 

대표자

상호

영업소재지

처분 사유

처분 내용

비고

고**

경인인력

인천 서구 406번길 12

⊙작업안정법제36조제3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

사업정지

3개월

 

고**

경인인력

인천 서구 406번길 12

⊙작업안정법제36조제3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사업정지

1개월

 

고**

경인인력

인천 서구 406번길 12

⊙작업안정법제제19조제3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과태료500만원

 

고**

경인인력

인천 서구 406번길 12

⊙작업안정법제36조제3항

보증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고

 

고**

경인인력

인천 서구 406번길 12

⊙작업안정법제36조제3항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경고

 

4. 대상자 명단

5. 의견제출

- 기 간 : 2015.04.09~ 2015.05.04(26일간)

-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일자리지원과(경인빌딩 8층)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위 사항에 대한문의 :인천광역시 서구청 일자리지원과(☎032-560-2968)

 

2015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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