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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495호
유료직업소개소 행정처분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제36조의3항(등록․허가등의 취소등)규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등록 사업자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관련 별표2(행정처분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 및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견제출 및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행정처분(1차: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1개월, 경고)
과태료처분(1차:500만원)
2.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처분사유 참조
3. 법적 근거 : 직업안정법 제36조 제3항(등록․허가등의 취소등)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제2항(손해배상책임보장)
직업안정법 제49조(양벌규정)
동법시행규칙제42조제1항 관련 별표2(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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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상호 |
영업소재지 |
처분 사유 |
처분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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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경인인력 |
인천 서구 406번길 12 |
⊙작업안정법제36조제3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 |
사업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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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경인인력 |
인천 서구 406번길 12 |
⊙작업안정법제36조제3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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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경인인력 |
인천 서구 406번길 12 |
⊙작업안정법제제19조제3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
과태료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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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경인인력 |
인천 서구 406번길 12 |
⊙작업안정법제36조제3항 보증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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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경인인력 |
인천 서구 406번길 12 |
⊙작업안정법제36조제3항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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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제출
- 기 간 : 2015.04.09~ 2015.05.04(26일간)
-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일자리지원과(경인빌딩 8층)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위 사항에 대한문의 :인천광역시 서구청 일자리지원과(☎032-560-2968)
2015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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