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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2015_1기분).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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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반송함방치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이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 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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