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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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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노숙인시설, 복지관)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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