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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 최고공고문.jpg (1M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 기간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성OO외 12명(8세대)
2. 공고기간 : 2014. 4. 15 ~ 2014. 4. 24. (9일간)
3. 공고방법 : 가정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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